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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완벽히 해결하기
    법과 생활 2022. 5. 12. 12:10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나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노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이란 말입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은 다시 돌려주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건 그로 인해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는 말입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벌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부당이득을 취하는 원인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의 상속예금을 찾아 보관하면서 다른 상속인 몫을 주지 않거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 전부를 미리 계산했음에도 자기 부담분을 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 한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데 그중 일부가 건물에 대한 월세를 받아 다른 공유자에게 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부당이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합니다. 다만 그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수익 방법을 결정하는 건 지분 과반으로 가능합니다. 즉 팔진 못해도 관리하는데 중요한 의사결정은 지분을 절반 이상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절반 지분을 갖지 못한 공유자, 즉 소수 지분권자는 그 의사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저 공유부동산에서 수익이 생기면 자기 지분만큼의 이익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반지분권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소수 지분권자의 몫만큼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자기 몫을 찾아야겠죠.

     

     

    만약 지분을 적게 가진 사람이 공유물을 관리하고 있어도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지분을 적게 가진 사람은 (다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점유입니다.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통해 받은 수익 중 자기 지분만큼을 뺀 나머지는 모두 다른 공유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돌려주지 않으면 그 수익이 모두 부당이득이 되는 겁니다.

     

     

    공유관계는 이처럼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불안한 동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든 이익 반환을 두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과 같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건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당장 여의치 않다면 수익반환 문제에 관해 더 투명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의 예로 (사망신고 전에) 피상속인 상속예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앞서 살펴봤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예금 인출을 지시하거나 그 예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한, 이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형사적인 처벌 여부를 떠나 예금을 무단으로 찾은 사람은 그중 다른 상속인 몫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는 과정에도 부당이득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세(20%)를 물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 기간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와 상관없이 내야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먼저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처리하죠) 당연히 상속인들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정해진 자기 몫만큼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신 계산한 상속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환채권 소멸시효 문제 등 자기 권리를 지키는 데 만반을 기해야 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어내는 일은 물론 집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부당이득을 돌려받는 일까지 노련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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