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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언무효확인소송 긍정적 결과를 얻으려면
    법과 생활 2022. 6. 3. 11:50

     

    유언은 의사표시의 일종이므로 법률행위의 각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효력 자체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권리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정해두고 있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가 되곤 합니다.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바 각 방식에 따라 다른 요소가 있기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유언무효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그 유언이 유언공증인가 자필유언인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유언공증이라면 그 유언무효의 사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무효사유는 유언자의 자필서명 등 기재 여부, 유언작성일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 구비여부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라 유언공증서에는 유언자가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소 직원이 이를 대신 기재하였다면 이는 공증인법 위반으로 무효인 유언공증이 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언자의 기명 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방안을 다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언자의 의사능력 흠결은 모든 유언에 있어서 공통적인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사고나 질환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중증치매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작성일 당시 유언자의 인지상태에 관한 진료기록과 의무기록은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자필유언의 무효사유는 유언무효확인소송에서 폭넓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필유언장에 유언자가 아닌 다른 자가 자필기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주소나 주민번호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오기를 수정함에 있어서 민법이 규정하는 방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유증 내용 자체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언자 아닌 다른 자가 유언의 전문 중 일부를 자서하였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정부분을 자서하였다면 그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됩니다. 자필유언의 오기는 유언자가 정정한 후 날인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거치지 않고 수정한 경우 그 유언장 전체가 무효인지도 문제입니다. 유증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유언무효확인소송을 통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위적으로 유언의 무효를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예비적으로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유류분반환청구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필수는 아니고, 유언이 무효라는 주장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적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의 진행 상황에 따라 재판부의 입장을 파악하여 병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은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어떻게 주장을 구성해야 하는 지에 대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입니다. 세웅읜 가사상속전담센터는 다수의 유언 관련 소송 등에서 승소하여 이 분야의 괄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사전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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