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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생부인소송 변호사 추정 부인하려면
    일상 2022. 7. 4. 12:10

     

    전남편은 욕설은 그저 일상이고 이틀에 한 번꼴로 주먹질 발길질을 해댔죠. 아침부터 술에 절어있기 일쑤였고, 시댁에서 주는 생활비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신세였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람을 고쳐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거든요.

    올해 서른살인 미정씨는 그렇게 전남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고, 이후 취직자리 등 여러모로 도움을 준 친구 오빠 정훈씨와 좋은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연인사이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미정씨는 혼인관계가 파탄난 전남편과 긴 공방 끝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편과 사이가 더 벌어졌음은 물론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정씨를 찾아와 협박했고 미정씨의 부모님까지 괴롭혔습니다. 그 덕분에 이혼 판결이 더 쉽게 나기도 했지만 미정씨에게는 전남편과의 결혼생활만큼이나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나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생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 정훈씨와 미정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법원에 친생부인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가능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미정씨와 정훈씨는 공무원이 해주는 말을 듣고서야 ‘친생추정’이란 말이 있다는 사실과 이 경우 꼭 ‘친생부인소송’을 통해야만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전남편과 소송을 해야 한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전남편과 어떠한 일이든지 엮이는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정씨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기에 친생부인소송 변호사에게 동무을 요청했습니다.

     

     

    딱한 사연인데요. 이 사례에서 미정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친생부인소송’ 밖에 없을까요. 한 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법상 친생추정이란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고, 혼인 성립 후 200일 이후에 태어났거나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는 걸 말하는데요. 여기서 ‘추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쓰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일단 친생추정을 받으면 까다로운 절차인 친생부인소송을 통해서만 그 추정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정씨 경우는 어떨까요. 다행히 2018. 2. 1.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친생추정 규정 중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면 친생추정을 없앨 수 있게 된 겁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친생부인소송과 달리 아이의 친엄마가 원하면 전남편 모르게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재판부가 전남편에게 통보할 수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나, 전혀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정씨의 사연을 듣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친생추정’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면 친자관계가 바로 확인 가능한 요즘. 과연 이 제도는 얼마나 필요한 제도일까요. ‘핏줄’에 대한 집착이 심했던 사회 분위기에서 일단 서둘러 부자(父子) 관계를 확정해야 했던 시대적인 필요가 이제 다한 건 아닐까요.

     

     

    미정씨의 경우는 ‘운 좋게도’ 이혼절차가 빨리 마무리돼 친생부인소송이 아닌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할 수 있지만 만일 다른 사정 때문에 이혼이 늦어졌다면(아이를 낳은 후에 이혼 판결이 나는 등) 꼼짝없이 전남편과 다시 지루한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을 겁니다. 전남편의 포악한 성격을 미루어볼 때 그 과정에서 미정씨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더 컸을지는 가늠조차 어렵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판출석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는 친생부인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더 절실하게 요청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미정씨는 결국 이 분야에 경험 많고 실력 좋은 친생부인소송  변호사를 통해 무사히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전남편과는 한순간도 엮일 일이 없었습니다. 전남편에게 소송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말아줄 것을 재판부에게 전달하여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상사까지 막은 결과였습니다. 혹시 관련한 내용에 대한 소송이나 친생부인허가청구가 필요한 분이라면 불필요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선임을 한 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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