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 정확히 알고법과 생활 2022. 7. 18. 12:34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 중 유류분과 관계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 즉 소멸시효를 지키는 것과 상대방의 특별수익 및 자신의 특별수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생전에 증여된 재산과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므로 자신의 유류분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속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자가 이후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개개인이 겪는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상속분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숙지사항을 소개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이나 소송으로 인해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땅 조금 받은 게 전부인데 다른 형제들이 얼마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이제 와 무슨 낯짝으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황당한 심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재산을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걱정이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재산에 대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기에 대응할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들에게 주어지는 최소한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속인이라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입니다. 형제들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 한 그 반환을 무조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완전히 손 놓을 수는 없습니다.유류분과 관련한 소송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에 대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는 겁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기소멸시효(10년)와 단기소멸시효(1년)에 걸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장기소멸시효로 소멸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과 유류분침해의 원인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특히 단기소멸시효는 1년으로 무척 짧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원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원고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나 소송을 시작했다면 피고는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둘째는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유류분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분이 있는지가 중요한 논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족분이 없다면 소송은 패소를 하는 것입니다. 반환할 재산이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인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면 남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유류분 부족분 감축, 즉 유류분 부족분을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거나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유류분 액수에서 빼야합니다. 만일 원고가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재산이 유류분보다 많다면 원고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지게 됩니다. 이상 두 가지 주장(소멸시효와 유류분 부족분의 존재 여부)은 그 효과가 아주 강력하므로 피고라면 이 논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의칙 항변입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의 재산을 받을 (도덕적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령 수십 년간 피상속인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든가 피상속인과 사실상 의절을 하고 산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는 법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봐도 좋을 정도이기 때문에 소송의 피고는 가능하면 앞선 두 가지 주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원고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내용이지요.위 세 가지 주장이 모두 힘든 상황에서 소송을 당했더라도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습니다. 원고들과의 합의를 통해 유류분 반환액수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당사자들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했다면 애초에 소송에 들어가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이럴 때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모두 대변한 경험을 가진 상속분야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효기간을 지키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 일생에 단 한번은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신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유류분 변호사. 바로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표변호인에게 자세한 상황을 말씀 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빌리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소송도 다르지 않습니다.'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유류분소송 전문변호사 현명한 판단으로 (0) 2022.07.2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정확한 판결로 (0) 2022.07.19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권리행사를 위해선 (0) 2022.07.15 유류분 상속 권리 행사할수 있을까요? (0) 2022.07.14 친생부인의소 진행절차 시작 전에 (0) 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