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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과 주의할사항은법과 생활 2022. 12. 8. 10:43
추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한파 바람에 건강 주의하면서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당신의 상속전문변호인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상속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하는 시간, 유류분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나 주의할 점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유류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권 자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 단기소멸시효(1년)은 매우 중요하고,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된 사례가 꽤 많기에 단기소멸시효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청구 1년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언제부터 1년을 계산할 것인지의 문제)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을 풀어쓰면, 우선 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②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③ 그 증여가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유류분의 정밀한 산정이나 유류분침해의 정확한 비율, 유류분 침해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소멸시효 기간은 진행됩니다. 물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에게 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다른 형제들이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청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일단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 이내에 유류분청구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았는지 여부를 놓고 불필요한 다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백이면 백 유류분청구 소송의 피고는 원고들이 증여사실을 아버지 돌아가실 때 이미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증여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니, 이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유류분청구소송은 원고 또는 피고 측의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주장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면 이는 재판과정에 큰 영향을 끼쳐 패소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에 매우 세밀하고 전략적인 변론이 필요하게 됩니다.단 한 번의 상담으로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무장이 아닌 법무법인 세웅의 대표변호사와 직접 무료상담을 통해 묵은 고민을 해소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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