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중요쟁점을 살펴보기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 3. 14:59

 

가족들 사이에 상속을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상속재산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상속인마다 상속분에 차이를 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피상속인(상속재산을 남기는 사람) 나름대로 정한 기준일 수도 있고, 상속인마다 살아온 삶이 모두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차별을 한 사람은 당연하다 여길 테고, 차별받는 사람은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은 재산처분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기 재산이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자식에게는 더 많은 재산을 줄 수도 있고, 성에 안 차는 이들에게는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나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차별받는 상속인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권리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무조건 남겨야 하는 몫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자기 재산이니 자기 마음이라며 어느 한 상속인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유언장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으면 효력이 생길까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유류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언까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차별받은 상속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한 최후의 보루,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 기간 내에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요.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을 정하는 일이 될 겁니다. 법이 정한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을 돌려받는 게 이 소송의 목적입니다. 유류분을 정하는 게 당연히 핵심이겠죠. 그럼 유류분을 정하는 기준재산이 가장 중요해지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파이가 커지면 개인 몫도 많아지기 마련이니까요. 민법이 정한 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평소 장녀에 대한 편애가 심했던 A는 사망하면서 상속재산 15억 원(아파트 + 예금) 중 아파트(12억 원)를 장녀에게 남겼습니다. 장남과 차녀는 예금 3억 원만 남긴 겁니다. 문제는 자라는 동안에도 장남과 차녀는 많은 차별을 당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녀가 결혼할 때만 몰래 3억 원 정도 목돈을 주었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장남과 차녀는 지인을 통해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 사례에서 장남과 차녀가 장녀를 상대로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려면 유류분 부족분이 있어야 합니다. 앞서 본 대로 ‘법정상속분의 1/2’만큼은 이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 몫을 이미 받았다면 더 받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기초재산은 18억 원(15+3)입니다.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녀의 법정상속분은 6억(18×1/3)이므로 유류분은 그 절반인 3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재산은 각 1억 5천만 원뿐입니다. 장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장녀가 A로부터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면 장남과 차녀에게 주어지는 유류분은 더 커질 겁니다. 유류분을 정하기 위한 재산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처럼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달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유류분 법리에 밝은 전문가 도움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상속법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