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실제 사례와 답변을 살펴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이후 남은 공동상속인(자녀와 배우자)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하여 가져가면 쉽게 처리될 것 같은 문제가 막상 현실이 되면 큰 난관에 봉착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어떠한 재산도 사전에 증여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자녀들이 똑같은 정성을 들여 부모님을 봉양하고 재산증식에 기여했다면 큰 탈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고로 이러한 분쟁으로 말미암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이 분쟁을 해결할 유일한 수단으로 사용되고는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나눠줄 재산보다도 상속채무를 더 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하면 모든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야기는 나눠줄 재산이 더 많은 경우를 전제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피상속인 A는 일찍이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슬하에 B(아들)와 C(딸)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A는 어린 시절부터 장남인 B를 매우 아꼈고 자신의 사후에도 집안을 이끌어 C를 잘 챙겨줄 것을 신신당부하고는 하였습니다. 따라서 B가 하고 싶어 하던 사업에도 많은 재산을 증여해주며 상당한 지원을 해주고는 하였지요. 그런데 문제는 A가 사망한 이후에 남은 재산을 B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C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지금까지 가져간 재산이 전혀 없는데 남은 재산마저 B가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하니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지사였죠. 결국 B와 C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은 다툼이 있는 공동상속인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중재 혹은 결정을 내려주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법원의 결론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지지부진한 다툼을 그만두고 재산분배를 완료할 수 있게 되지요.
다만 법원이 내리는 결정이 불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려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이 합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입증에 소홀함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통한 최종결정은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위 사례에서 B는 기여분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신의 피상속인 A의 재산증식에 얼마나 기여를 하였고 얼마나 특별하게 부양하였는지를 주장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에서 기여분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B는 거의 모든 재산을 독식할 수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C는 특별수익에 대한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 A로부터 B는 이미 많은 재산을 받아 특별수익이 있는데도,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눈다면 너무나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에서 주장하여야겠지요. 만약 C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C는 B보다도 많은 재산을 분배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항상 입증책임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가장 맹점이 되기에, 구체적인 소송방법에 대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보시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세웅은 대한민국 전체 변호사 중에 0.1프로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속법 전문변호인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