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서울 상속유류분변호사 억울함을 해소하려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 17. 12:58

 

아직도 부계 혈통을 중시하며 가부장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녀에 성별에 따라 차별을 가하며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만 물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자녀들이 이에 반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보통은 이러한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자신들의 상속재산권을 주장하는 일들이 많지요. 아래는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질문사례들입니다. 한 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시죠.

 

 

하정순씨(가명, 58세)는 동생 하정선씨(가명, 56세)와 함께 서울 상속유류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5달 전에 아버지 하국봉씨(가명, 향년 86세)가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많이 받은 장남 하상필씨(가명, 60세)와 큰며느리 유원영씨(가명, 57세)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국봉씨는 세상을 떠나기 1년 전부터 몸져 누워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벼농사를 직접 지을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대상포진을 심하게 앓은 이후에 폐렴까지 왔습니다. 

 

하정순씨와 하정선씨는 의사로부터 피상속인의 영양 상태가 좋았다면 더 오래 생존하셨을 거라는 말을 듣고 하상필씨 내외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유원영씨와 서로 폭행으로 맞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하정순씨와 하정선씨는 만약 장남 내외가 홀로 계신 아버지를 잘 모셨다면 재산을 더 가져가는 데에 전혀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재산대로 가져가 놓고는 아버지를 내팽개친 장남 부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라도 반환받으려고 합니다.

 

 

손영주씨(가명, 60세)는 1남 4녀 중 차녀입니다. 아버지 손성일씨(가명, 향년 85세)는 내리 딸 넷을 낳은 후에 얻은 막내이자 장남 손영진씨(가명, 50세)를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딸들에게도 정을 주지 않는 분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이 워낙 큰 나머지, 손영주씨를 포함한 네 딸들이 받은 서러움은 꽤 컸습니다. 피상속인 손성일씨는 석 달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많지는 않지만 남은 재산을 전부 손영진씨에게 주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손영주씨와 다른 세 자매는 평생 아들을 위해 많은 재산을 주신 분이, 남은 재산마저도 아들에게만 다 주겠다는 유언을 쓰신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니 따른다고 했지만, 더 손영주씨를 참을 수 없게 한 것은 손영진씨의 태도였습니다. 손영진씨는 아버지 재산에 딸들은 관심을 끊으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기분이 상한 손영주씨와 손영진씨는 장례식이 끝나고 큰 설전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손영주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서울 상속유류분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유류분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신 듯합니다. 이 제도는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가족관의 화합을 도모하며, 상속관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1979. 1. 1. 도입되었는데, 사실 이 제도의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는 오로지 피상속인의 자유라는 입장과 피상속인의 재산은 결국 가족공동 재산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대립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돼왔죠. 그 절충점이 오늘날의 유류분제도입니다.

 

 

위 제도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이 최소한도의 재산을 남기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은 이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결국 서울 상속유류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정순씨 사안에서는 피상속인 하국봉씨가 재산을 장남 하상필씨에게만 증여한 것인지 아니면 맏며느리인 유원영씨에게도 증여를 한 것인지 다소 불분명합니다. 이하에서는 유원영씨도 증여를 받은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상필씨는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1979. 1. 1. 이후 증여라면 기간 제한 없이 그가 받은 특별수익은 전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유원영씨가 받은 재산이 반환의 대상이 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죠. 이 점은 서울 상속유류분변호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맏며느리인 유원영씨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지만 상속인인 하상필씨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죠. 이 때문에 유류분소송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내의 증여만 포함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그 증여를 받음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에 침해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정순씨 사안에서는 유원영씨가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야만 합니다. 결국 하정순씨 사안에서는 유원영씨가 받은 증여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소송의 가장 중대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손영주씨 사안에서는 피상속인 손성일씨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의 대상인 재산과 기존 증여재산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반환순서에서 유증이 증여에 우선하기 때문이죠. 상속전문변호사는 손영주씨에게, 유증의 대상인 재산부터 먼저 재산을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증여재산에서 반환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위와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손영주씨는 무턱대고 손영진씨에게 예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리 상세한 법률검토를 통해 생전 증여 재산의 반환범위를 가늠해 보는 것이 향후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치밀히 준비하여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면 말이지요.

 

사실 유류분이라는 개념자체는 단순해보이나 여러 복잡한 계산방식과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제로 인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소송에 속하고는 합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해당 분야에 경험이 부족하다면 많은 실책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고로 전문성을 갖춘 서울 상속유류분변호사를 찾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