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 후 출생신고 방법 유의사항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 21. 11:03

 

아이의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혼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상황에서는 친부를 아버지로 하여 신고를 할 수 없죠. 이러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막상 신고가 안 되면 신고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는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 오늘은 이혼후 출생신고 방법과 친생추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남편과 이혼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하는데요, 2018. 2. 1.이전에는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를 하여야만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혼후 출생신고 자체가 급해서 전남편을 부(父)로 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치는 이상 부(父)의 기재없이 모(母)만 있는 것으로 해서 이혼후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전남편을 부로 하여 신고를 하거나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생부인의 소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우선 전남편이 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의 출생사실을 전남편이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편이 폭력적으로 나오거나 불륜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죠. 실제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더라도 소송의 피고가 되는 일은 아주 귀찮고 고단하기 때문에 피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편이 고의로 소송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혼후 출생신고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018. 2. 1.부터는 전남편의 절차 관여 없이 곧바로 가정법원에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전남편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 없이도 이혼후 출생신고가 가능해 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출산 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이혼후 출생신고를 하려는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아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남편과 다시 마주치거나 상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혼후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는 못하죠.

 


다만 이러한 친생부인허가청구는 오로지 이혼후 출생신고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미 전남편의 아이로 신고가 된 경우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친생부인의 소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설된 제도와 이혼후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