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확실하게 주장하기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2. 7. 11:42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력 있는 법원의 재판인 결정의 형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죠.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그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입니다. 가사비송사건인 관계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를 청구인, 반대편 당사자를 상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고 하여야 정확한 명칭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필요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분할비율을 주장하는 경우 그리고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분의 선급이라 할 수 있는 증여가 있었거나 기여분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상속인이 있다면 분할비율의 조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할방법의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상속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상속분을 생전에 미리 선급 받은 경우 그 사정을 분할비율에 고려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에 재산을 이전한 것들 중, 미리 상속분을 지급해주었다고 평가할만한 의미나 규모를 가진 것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성입니다. 부모가 자녀 중 1명에게 9천만 원을 주었다 하여도, 그 부모의 재산이 1억인 경우와 1000억인 경우 각각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무에서는 분할방식의 의견 차이가 소송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호실인 경우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공유물분할분쟁에서 문제되는 것과 같은 구체적 분할방식 상의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재산분할 협의는 몇몇 단계에 따라 제반사항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불가피 합니다. 세웅의 상속변호인단은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분할의 전 과정에서 정당한 상속권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