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권 변호사의 내용정리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 가졌던 재산상 지위가 법률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해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물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라 합니다. 유산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거에 시행됐던 호주상속제도가 지난 1990. 폐지되면서 현행법상으로는 재산상속만 되는데요.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 혹은 실종선고)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 즉 이어받습니다. 이때 상속되는 재산에는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괄적 승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산상속권은 상속인이 골라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예요. 좋은 것만 골라 이어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되는 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부채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산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상속 때문에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빚을 갚아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초과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도 있습어요.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겠다는 표시가 바로 한정승인입니다.

일신에 전속한 것,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만 가지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는 비록 재산적 성격이 있어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나 조합원의 지위, 대리관계에서 본인이나 대리인의 지위 등은 유산상속권 대상이 아닌 것이겠죠. 법률 또는 계약 등에 따라 소유 관계가 결정되는 것도 상속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금청구권이나 퇴직연금·유족연금 청구권, 부의금 등이 해당해요.

『S는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 형제들과 함께 부의금을 정산하려 합니다. 그러나 동생 중 한 명이 장남 S는 이미 많은 재산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부의금도 아버지가 남겨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으니 S를 뺀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겠다고 했습니다. 부의금도 상속재산이라는 동생 말은 맞을까요. 유산상속권을 잘 아는 변호사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상속인에게 하는 증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사람이 사망한 경우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 정신에서 유족이 받는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의금 귀속에 관해서는 장례비용을 치르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공동상속인들 각자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부의금은 유산상속권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유산상속권 대상이 무엇인지에 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 갈등이 생겼을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파악이 어렵거나 확신이 어려울 땐 유산상속권에 해박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상속법전문 변호사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