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친부확인소송 혼외자식이 친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2. 11. 10:52

 

혼인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두 사람 모두를 부모로 하는 출생신고가 쉽지 않습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외자라도 어머니와 법적인 친자관계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자식 사이를 잇는 건 때로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혼외자와 아버지 사이를 법적으로 잇는 유일한 수단은 ‘인지’라는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요. 임의인지는 아버지가 자기 뜻에 따라 ‘비록 혼인 중에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내 아이가 분명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임의대로 하는 인지죠. 강제인지는 법원에 인지청구를 통해 강제로 인지를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적으로 내 아버지가 맞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친부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36년 전 미국으로 입양된 S는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부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지방에 있는 주차장에서 발견, 곧바로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S는 한 번이라도 친부모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를 통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은 S는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끝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해외 입양아 출신이 국내에 있는 친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건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친부확인소송은 인지확인청구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무엇보다 그동안 소송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건 유전자 검사가 쉽지 않아서였습니다. DNA 비교를 통해 이를 돕는 비영리단체 도움으로 기적에 가까운 승리를 얻은 S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친부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아버지가 자식 존재를 알면서도 인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혹은 인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죠. 예를 들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소송을 통해 친아버지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유전자검사인데요. 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특별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의식 불명자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반드시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 자녀로 인정받을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습니다.

 

 

친부확인소송을 통해 자식으로 인정받고 나면 혼외자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친자식이었던 게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상속인 지위를 가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 사후 상속인 지위를 위해 친부확인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찾고자 하는 노력, 그리고 자식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는 누구도 함부로 비난해선 안 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회복했는데 이미 상속재산분할 과정은 모두 끝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속재산가액반환청구권을 규정합니다.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다른 상속인은 이미 상속재산을 팔았다면 굳이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 법정상속분만큼만 돈으로 보장하면 됩니다.

친부확인소송 관련해서는 많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소송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반드시 소송 전반에 관한 내용, 쟁점이 될 만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