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비율 절차 분배가 어떻게 되나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호흡기 감염질환인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인 위기상황 속에 있는데요. 하루빨리 좀 더 안전해질 수 있길 바래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문제가 될 경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재산상속비율과 절차 대해 알아볼텐데요. 민법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들은 균분, 즉 장남이든 막내이든, 이복형제든 간에 법정상속비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50%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재산상속비율과 절차에 따라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살았다거나, 반대로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극진히 봉양을 했어도 법정상속비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이 몇 명인지만 고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법정상속비율대로 유산이 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상속비율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재산상속비율과 절차에서 얼마든지 이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상속재산이 분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상속비율과 절차에서는 그 동안 공동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 것이 가장 공평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상속비율이 정해집니다.
물론 법정상속분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모두 동일한 만큼, 장남이 많은 재산을 가져야 하고, 출가외인인 딸에게는 재산을 줄 필요가 없다는 식의 낡은 생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장남에게 양보할 필요도 없고 장남 역시 무리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상속분은 유류분반환청구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피상속인의 부모이거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1/3)로, 공동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권리입니다. 이처럼 재산상속비율과 절차는 유류분반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달리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가족 구성원간의 현재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거나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하면서도 정확하게 재산상속비율을 정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재산상속비율과 절차, 그리고 법률문제로 혼자 고심하지 마시고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무료상담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실무에 기반한 가장 최적의 답안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