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인정받고자 한다면?
평생 다툼이 없고 이해관계를 같이할 것 같던 가족사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다툼으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여분에 관해 다투는 일은 이제 흔하게 볼수 있는 풍경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이하 편의를 위해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바꿔 칭합니다.)과 기여분에 관해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 주장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엄밀히는 ‘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非訟) 사건이지만 법률가가 아니면 그것을 구별해서 알아두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는 통상 기여분 결정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시고 살았다거나 병간호를 했던 상속인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은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일정부분을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기여분권자는 상속재산 중에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소송 절차에서 분할받은 부분을 모두 취득하게 되죠.
이렇듯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보다 많은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어서 기여분 결정청구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은 모든 경우에 인정받는 경우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①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피상속인을 직접 모시고 생활한 자녀에게 기여분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공동상속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살아 생활비를 아끼는 이익을 얻었다는 식의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기여분 결정청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는 측과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측이 팽팽하게 다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자신의 기여분을 제대로 주장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꼭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