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재산분할,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려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3. 10. 11:19

 

2020년 사법연감이 제시하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가사비송사건에 종류가 방대함에도 이러한 통계 수치가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사건의 폭증이라고 할 만합니다.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처리하는 수준과 방식도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인의 경험과 실력 또한 기초적인 부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고, 반드시 다양한 동종사건을 수행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풍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여러 측면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 두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특별수익을 발굴하는 능력 그리고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노하우입니다. 이 점이 사실상 소송의 당락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특별수익이란 상속재산분할소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비롯한 상속소송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주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평가할만한 재산의 이전이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단순 정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재산적 이전을 특별수익으로 볼 것인가 하는 판단기준입니다. 법원은 그 판단기준으로 ‘상속인사이의 공평성을 해하는 재산 이전인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은 특별수익의 대표적 예로 유증 또는 증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는 유증이나 증여만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증여란 증여자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의사표시를 합치하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은 계약이라는 쌍방의 대립적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행위에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예를 들어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경우에 따라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증여계약의 형식을 띄고 있는 재산적 이전으로서 당사자가 증여세까지 납부한 사건에 있어서 이를 특별수익이 아닌 것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어떠한 재산적 이전이 특별수익이라고 판단하여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입증의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저 세무서에 증여세 납부내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각종 유관기관에 부동산 조회신청을 하여 그 회신을 받는다고 하여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는 경우에 따라 사소해 보이는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증명력을 발휘할 수도 있죠. 따라서 증거를 잘 활용하고 그에 따라 특별수익을 인정받는 것이 원하는 결과를 거머쥘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명심하시고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