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확실정보
가족관계등록부라는 말이 여전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전부 아울러 칭하는 가족관계등록부는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된 후 기존에 가족관계를 공시했던 호적부를 대체하는 문서입니다. 호적부는 가(家)의 주인인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했었죠.
그래서 이혼해서 다시 친정아버지 밑으로 들어갔다, 또는 결혼해서 분가를 했다라는 말이 가능했습니다(여성은 혼인을 하면 친정아버지 호적에서 빠지고 남편의 호적으로 들어가는데 이혼을 하면 다시 친정아버지 또는 큰오빠의 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차남 이하의 아들은 혼인을 하면 분가를 해서 새로 호주가 됐습니다). 반면에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기재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호적부를 폐쇄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시스템을 구축할 때 기존의 호적부의 내용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겼기 때문에 호적부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호적부는 일제시대부터 한문으로 기재되었다가 이를 정리하면서 전산화했고, 그 전산화된 호적부의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이전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전산화하고 이전되는 과정에서 기재 내용이 빠지거나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이 상당히 많은데 정정해야 할 기재 내용의 성질에 따라 관할 관청이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정정신청을 해야 하는 사안 중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인 친자관계 정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부양 등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를 따릅니다. 따라서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모자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모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 법적으로는 형제관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가족관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크게 좌우되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가 다를 경우 이를 정정신청을 하는 소송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지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두 소송을 같이 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호적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이고,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혼인신고가 없었던 경우, 어버지의 전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존재만 하였다면 승소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되지 않습니다. 호적상 모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모(母) 기재를 삭제하고 진짜 어머니를 기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두 가지 소를 같이 하여야만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위해 위 두 가지 소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 간소화를 위해 두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송과정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관할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 당사자를 누구로 하여 진행을 할 것인지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