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유산상속소송 기간과 각종 의문들은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3. 25. 10:56

 

늘어나는 상속 분쟁으로 인해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사상속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산상속소송의 기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유산상속소송 기간의 제한’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유산상속소송의 종류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재분할청구소송 포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의 관할이지만 실질적으로 유산상속소송에 속합니다. 친생자 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의 정정을 위한 것인데, 가족관계등록부는 상속인의 확정의 표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소송의 전초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산상속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음에 이를 꼭 지켜야만 성사될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 상속회복청구권은 3년 또는 10년의 제척기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는 2년의 제소기간이 각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는 기간의 ‘중단’이 가능한가 여부입니다. 제소기간이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재판 외 의사표시가 아닌) 재판상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상 의미 차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기산점과 기간만 잘 체크하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먼저 유산상속소송 기간을 살펴보았을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사실을 모두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생각하시는 분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산상속소송 중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상속권 침해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에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무단으로 상속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단독 등기한 경우, 그 등기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등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소송의 당사자는 부모와 자녀인데요. 부모와 자녀중 일방이라도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두 측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

 

이 밖에도 유산상속소송 기간에 관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다양한 유산상속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가 오랜 실무적 경험과 법률지식을 토대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