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민법 제406조 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합니다.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인데요.
『A는 B의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수익자인 C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피고 C에게 B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 A는 ‘수익자인 C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당시에 이것이 A를 해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악의’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이익을 받는 사람(수익자) 등이 채무자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을 때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이익을 받으면 분명히 이익을 주는 사람의 채권자가 손해를 볼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수익자가 선의인지 아닌지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반드시 수익자가 ‘악의’여야만 제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증명은 수익자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송과정에서 입증책임은 곧 소송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재판과정에서 증명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만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역시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채무자 일방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함부로 단정해선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판례 태도에 따르면 사례에서 수익자인 C는 스스로 자신이 사해행위 당시, 그러니까 B가 피고 C에게 B 소유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해줄 당시에 그 행위(근저당 설정) 때문에 채권자 A에게 손해가 끼쳐질 거란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친다면 절대로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상 살펴본 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인지를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알지 못했다면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알지 못했다는 사실(선의란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익자에게 있다는 점은 채권자에게는 유리한 점이고, 수익자에게는 쉽지 않은 지점이라 하겠습니다.
채권자든 수익자든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꼭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는 본 소송에서 사해행위임을 증명하는 데에, 수익자는 선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는 여러분을 가장 빠르고 현명한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