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유언장 작성방법과 주의해야할 사항은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4. 5. 12:05

 

우리나라 상속법이 인정하는 상속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뿐입니다. 이 다섯 가지 유언방식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널리 쓰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유언자의 진의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언의 요건과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고 유언의 효력을 두고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서 유언장 작성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유언장 작성방법을 특히 신경 써야 할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의 내용 전부와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자필이 요건이기 때문에 타자기로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쇄한 문서는 자필 유언이 될 수 없어요.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유언을 어느 종이에 써야 하는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깨끗한 A4 용지에 써도 되고, 연습장이나 메모장, 편지지에 써도 됩니다. 이면지에도 써도 상관없어요.

유언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 않게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령 유언자에게 ‘마포 푸르지오 아파트’와 ‘용산 래미안 아파트’가 있는데 유언자가 ‘용산 푸르지오 아파트를 준다’라고 하면 이 의미가 이 두 아파트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주소는 다른 주소와 구별되는 정도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암사동에서’라고 주소를 기재한 유언장에 관해, 실제 유언자가 서울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암사동’이란 주소 기재가 다른 주소와 구별되어 유언자의 주거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어요.

 

 

작성연월일은 말 그대로 연, 월, 일 기재가 모두 있어야 해요. 유언자의 유언이 시점을 달리하여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최후 시점의 유언이 유효하기 때문에 유언의 작성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성연월일 어느 하나가 빠지면 그 유언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자의 성명은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본명일 필요는 없어요. 아호나 별명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날인 대신 무인도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예요.
  

 

 

지금까지 자필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간단히 알아보았어요. 이 형식적 유효요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누락돼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예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따로 유언장 작성방법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의 작성 업무를 공증인이 하기 때문이에요.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을 미리 상속전문변호사와 상의하고 증인 2명을 섭외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유언공증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간혹 유언장 작성방법 유의사항을 따르지 않아 생전의 유언자의 유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과 형식을 준수하는 것은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면 얼마든지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