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주의점 설명하기
안녕하세요. 다양한 가사상속 분야의 사건들을 수임해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의 오경수 변호사입니다. 삶에 밀접한 가사상속 사건들은 다양한 법률문제로 발전하지만 정작 해결방법은 잘 모른 채 우왕좌왕하며 실수를 하는 일이 많기에 오늘은 생소한 이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주제로 하여 소송 진행 시 주의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소에서 유전자 감정을 할 대상자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되는 부모와 자녀가 유전자 감정 대상자가 되겠으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형제 등 다른 친족들이 감정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계확인과 모계확인의 경우 각각 유전자 감정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소송을 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와 더불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의소도 병행할 것인지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부모나 자녀 당사자가 의뢰인인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소 로 말미암아 자녀 본인이 호적을 잃게 되므로 생부모와의 존재확인을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소송병합이라고 하는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존재확인을 병합하는 경우 유전자 감정은 일반적으로 생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집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원고적격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인데요. 법원은 당사자와 민법 상 친족관계가 있는 자라면 누구나 원고적격이 있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되는 부모, 자녀는 원고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친족이 원고가 되고 당사자가 피고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관할 가정법원을 선택적으로 폭넓게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유전자 감정 대상자가 없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또는 당사자가 친생자관계를 주장하거나 입양의 항변을 하는 사건도 있는데 당사자가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의를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고스란히 받아들여지면 자신이 원하던 반대의 재판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감정의 대상, 관할 가정법원, 입양의 항변 등이 결부되는 소송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는, 섣불리 진행하다가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순 없이 효율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오직 가사와 상속 사건에만 매진하면서, 특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올바른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고 쉽지 않은 케이스 들을 진행해본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소송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