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산 분할소송 절차를 거쳐 권리를 지키려면
누리고 있는 것을 모두에게 똑같이 분할하여 분배했을 때 불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모두 공평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날수도 있겠지만 배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양보를 하고 협조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욕심과 격양된 목소리는 낮추고 조율하며 살아가지만 만족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서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요.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나 재산에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곤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유산 분할소송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유산상속에 따른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양 자의 차이점은 재산분할의 법적 원인에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양 배우자가 재산분할합의나 재산분할의 판결을 받아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면 그 즉시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른 지분으로 ‘관념적’으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을 나눔에 있어서, 각 배우자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상속 재산분할 또한 이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상속인 중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있거나 혹은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 및 평가하여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혼이든 상속유산 이든 분할소송은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상속유산 분할소송 모두 당사자의 재산형성과 유지의 기여도에 따라 비율을 평가한다고 하였지만, 두 소송에 있어서 기여도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부부별산제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후 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배우자의 단독재산(특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가사, 자녀양육 등의 형태로 그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어도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배우자 간에는 서로 경제적공동체를 형성하여 밀접하게 돕는 것이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유산 분할소송에서의 기여도는 ‘특별한 기여’라는 엄격한 의미에서만 인정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설령 자녀가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하여도 그것은 자녀로서의 당연한 부양의무의 범위 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한 경제적 지원이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것이 아닌 이상 기여분을 인정하기 힘든 것이죠.
양대 축인 이혼재산분할과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의 의미와 인정받을 가능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 말은 곧, 상속 기여분의 경우 이혼과는 전혀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각 유형별 소송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지요.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불만이 터져나온다면 합리적인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기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이든 이혼이든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전과 같이 소득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면 이후의 삶의 질이 재산의 분할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결과에 다가서려면 충분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상속유산 분할소송에서 뛰어난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상담센터는 합리적인 수임료를 제시하며 신속 정확한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고민을 전문가에게 털어 놓으며 전화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