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및 진행방법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4. 25. 12:14

 

대한민국 민법에는 2013년 처음 도입된 성년후견인 제도, 이는 단어가 지칭하는 내용 그대로 성년인 자에게 그의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을 지정해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나의 일이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고 드라마나 영화, 재벌가나 상속자 사이에서만 일이라 판단을 내렸던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줄 사람)에게 정신질환이 발생해 재산 다툼이 이뤄질 때를 예상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더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언제 누구에게 찾아올 지 모르는 질병과 치매 등의 문제로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날짜를 받아두고 생활을 하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상속을 대비해놓지 않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하면 재산 액수와 상관없이 그 누구든 성년후견인 제도를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 접수된 성년후견 신청 건수는 2014년 기준 2006건에서 2019년 6984건으로 5년간 세 배 이상 급증했다고 하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및 진행방법에 대한 문의가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제도지만 아직까지 신생제도인 탓에 부정확한 정보가 넘쳐나고 정확히 사건처리를 한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극소수라는 점이 이러한 문의에 증가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후견인을 선정하기 위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의 기본적인 진행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에 필요한 사람을 사건본인, 성년후견을 청구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고 합니다. 청구인이 후견인 후보자를 지정하여 청구하는데요. 청구인 자신을 후보자로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공동후견인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공동성년후견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동후견인은 모든 후견 사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의사가 일치하여야 하기 때문이죠.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후견 사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경우 그 1순위 상속인이 되는 자(즉, 배우자와 직계자녀)들은 후견인 후보자에 대하여 취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성년후견개시청구가 제기된 사실을 고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중 성년후견개시신청은 가사비송으로서 그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다면 서울가정법원, 인천에 계시다면 인천가정법원, 광주에 계시면 광주가정법원이 각 관할법원이 되곤합니다.

 

 

성년후견은 성년후견을 개시할 사유 즉, 인지능력의 결핍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된 상태가 반드시 소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등 의학적 근거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첫째, 인지능력이 “지속적으로” 결핍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인지능력이 감퇴되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하는 상황이어서는 안됩니다. 둘째, 인지능력이 결핍되어 그것이 치료를 통해 “회복이 불가능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증세가 고착된 질환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에 따라 후견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가 사건본인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적합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사건본인의 복리와 후견이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은 사건본인과 소송을 한 전력이 있는 자 등 될 수 없는 결격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임을 원하시거나 성년후견인 취임에 이의를 표하고 싶은 경우 반드시 가사변호사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절차 및 후견 선정과 그 권한범위의 설정은 전적으로 가정법원의 재량이므로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서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로 전화하여 꼭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