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제 상속 재산분할 인정받는 법
다양한 사안과 그리 특별하지 않은 이유로 혈연관계가 복잡해지는 사태는 낯설지 않습니다. 배다른 형제나 자매의 관계가 이에 포함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하게 될 이복형제 또는 이복남매의 관계에서 상속재산분할 문제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관계가 험악하여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원래 왕래를 하지 않아 생사 여부나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할협의를 할 수가 없어 시일만 끌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복형제 상속은 고인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일부늬 상속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법이 정한 내용입니다. 사실 상속은 금전적인 문제가 결부되기에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가 되기에 관련한 내용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복형제 상속 재산분할도 구조면에서는 일반적인 상속절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있으면 그 협의대로 재산을 나누고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일단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이복형제(이복남매)들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재산이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들도 이 청구가 있는 이상 분할 자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서 기여분이나 구체적 상속분, 그리고 재산분배방식을 놓고 치열하게 법정공방이 이루어진 후에 조정이나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인 이복형제 또는 이복남매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할지도 문제가 되곤 합니다. 수소문을 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주소를 탐색한 다음, 그 주소에 이복형제(이복남매)가 살고 있다면 보통의 절차와 똑같이 이복형제 상속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이복형제 상속 재산분할을 살펴볼 때 법원의 명령을 통해 파악한 주소에 살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그 이복형제 상속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하면 통신사, 출입국관리소, 법무부, 경찰서 등 여러 공기관 또는 회사에 사실조회를 하여 부재자의 흔적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재자의 연락처를 확보하면 그리로 연락하여 상속절차를 밟으면 되고, 이 조회를 통해서도 찾을 수 없다면 그 이복형제의 재산을 관리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됩니다.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도 이복형제 상속은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이 이복형제 상속 재산분할 문제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 곧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자 해결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안을 통해서 분쟁의 사태를 잠재울 수 있으니 즉각적인 대응으로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속을 썩고 있다면 상속변호사에게 자문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