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관련 알아둬야할 내용들은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5. 24. 11:54

 

전쟁이나 아이가 오래 살지 못해 출생신고나 혼인신고가 지금처럼 철두철미하게 되지 않았던 과거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전처와의 혼인관계를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후에 재혼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잘못하거나 아이가 없는 형제에게 출생신고를 하는 등의 사례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나 사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관계가 다르다면 신분법상 권리나 의무관계에 큰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상속과 관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얼마전 상담을 했던 내용을 각색하여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가명)씨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여야 하는데 형제자매가 모르는 사람이 어머니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이모와 외삼촌한테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모들한테 물으니 사실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굴도 본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찾아보니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송’이라는 게 있다는데 이걸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만일 사례가 맞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통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어머니의 친자가 아닌 사람도 상속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 협의하지 않으면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 등 신분법상 권리와 의무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를 기초로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무리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니고,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할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신분법상 중대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절차를 통해서만 정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기에 당연히 유전자감정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중요성 때문에 당사자가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감정결과가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는 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는 유전자감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곤 합니다.

 

 

먼저 이미 한쪽 당사자인 어머니가 이미 사망을 하셔서 어머니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칫솔이나 빗 등 어머니의 유품에 남은 유전자 샘플로는 유전자 감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화장했다면 유전자샘플을 채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매장을 했다면 무덤을 발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에서 분묘를 발굴하라는 명령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행히 어머님 자신의 유전자 샘플을 채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친자와 친자가 아닌 사람 사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얼굴을 한번도 본 적도 없고 존재도 몰랐던 자가 어머님의 친자가 아닌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도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을 받아 그 사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면 법원은 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할 것이고, 이 명령에 따라 그 사람이 유전자샘플을 제공하면 이 소송의 9부 능선을 넘은 셈이 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를 정정하는 것 이상으로 본 소송은 신분법 상의 변동과 더불어 상속 문제가 함께 발새알 수 있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다양한 절차상의 어려움으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시작하길 주저하고 있다면 모든업무를 대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사건상담센터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전한 업무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최선의 해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