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재산분할방법 주의사항이 있다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5. 25. 11:50

 

상속법과 관련해 상속인들간의 이슈는 늘상 있는 일입니다. 특히 최근 손 꼽히는 분쟁 문제는 유류분으로 자격없는 상속이나 정당한 상속권을 행사하고 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에 관련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속법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개념부터 분쟁유형 등 관련하여 원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다면 즉각적인 대처를 해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재산분할방법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법률적인 개념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로 커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법, 즉 상속재산분할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유언으로 그 방법(혹은 그 방법을 정할 사람)을 정하는 방식인 지정분할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지정분할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가장 우선 방식이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대금분할은 먼저 상속재산을 판 다음 그 금액(대금)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현물분할은 있는 그대로의 재산을 (지분 형태로) 상속인들이 나누는 방법이고, 마지막으로 가격분할은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지분을 모두 사는 방식입니다. 즉, 다른 사람 지분만큼을 돈으로 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물분할은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나중에 공유물분할소송 등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격분할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중 두 번째는 협의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뜻을 모아(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당사자 전원의 협의만 있으면 방법은 상관없습니다.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 중 하나를 따를 수도 있고 이 방법을 섞어도 좋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말로 해도 충분하나 분쟁을 피하려면 분할협의서를 남기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분할인데요.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 도움을 받아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당사자들은 도저히 합의가 안 되니 법원이 판단해 강제로 나눠달라는 SOS 신호인 겁니다. 심판분할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때에만 가정법원의 심판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주의사항 중 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청구하는데, 그 상대방은 나머지 상속인 전부여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만을 상대로는 소송이 시작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상속인들 역시 반드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거부한다고 소송이 멈추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소송은 시작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 의견을 배제한 채로 말이죠. 자기만 손해란 말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청구는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말인데요. 이 청구의 속성을 ‘공유물분할청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재산분할 심판을 결정하는데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현물로 나누면)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그 물건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효과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제삼자의 권리에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재산으로 나눈 재산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된 때부터 이미 가진 것이지만, 그사이 이미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모두 나뉜 상황에서 누군가의 인지 또는 인지청구심판 확정 등으로 새롭게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뿐입니다. 이미 이뤄진 상속재산 분할 효과에는 어떤 영향도 없다는 겁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주의사항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재산분할의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소송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과정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가족입니다. 재판 외 요소들이 들어와 쟁점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한 주의와 전문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해야 할 이유가 생기거나 가족으로부터 제기된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