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절차진행시 핵심사항
과거와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습득하여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리를 주장하려는 움직임이 늘게 되었습니다. 실제 여러 상속소송을 수행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재산상속 절차진행에 있어서 몇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면 그 즉시 재산상속이 개시되고 만약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이 되어 동일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순위 상속인 간에 동일한 비율의 상속분이 적용되는 것을 민법상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정상속분에 대비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개념 또한 아셔야 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 있을 경우 또는 자녀 중 누군가 부모님에게 기여한 것이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한 값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고 아버지의 전 재산이 9억 원이었는데 그 중 6억 원은 장남에게 생전에 증여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산상속 대상은 3억 원만 남은 상황입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재산상속 절차진행을 할 경우 자녀들은 각 1억 원을 상속합니다. 반면 ‘구체적 상속분’ 기준으로 재산상속을 진행할 경우 장남은 상속에서 배제되고 둘째와 셋째가 각 1억 5천만 원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채무는 어떨까요?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진행한다 하여도, 상속채무는 (그것이 금전채무와 같은 분할채무인 이상) 항상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승계됩니다. 위 사례에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재산상속 절차진행을 함으로써 장남이 상속을 못 받는다 해도,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있다면 그 빚은 장남도 1/3만큼 승계한다는 것입니다.
재산상속 절차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전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자율적 협의에 의합니다. 다만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으로 갈 경우, 재산상속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산상속 절차진행에 관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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