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서부터 이후 절차에 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가장 일반적인 절차이긴 한데, 사안에 따라 일부 절차가 생략될 수도 있고, 별도의 단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례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우선 어떤 상황에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을 고려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피후견인(후견이 필요한 사람, 사건본인이라고도 합니다)에게 노령, 질병, 장애 등의 원인으로 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재산관리나 신상결정을 할 수 없어야 하죠. 그래서 반신불수라던가, 거동이 불편한 사유만으로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서 생각하여야 할 점은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후견인 지정은 가정법원의 권한이지만 가정법원의 결정을 돕기 위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할 필요는 있죠.
만약 후견제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이견이 별로 없다면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을 하는 청구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후견인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 과정에서 피후견인을 지금까지 누가 돌봐왔고, 생활비나 병원비를 누가 부담해왔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전혀 엉뚱한 사람이 선임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반면에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후견개시 자체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후견인이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놓고 싸울 수도 있죠. 어떤 문제로 싸움이 있느냐에 따라 향후 진행절차가 달라집니다.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 이후 결정까지 절차는 크게 ‘신청 내용 검토->심리->결정’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후견개시사유가 있는지 즉,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는 정신감정이나 진료기록감정을 결과를 놓고 판단하고,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 신청방법 이후에 향후 절차를 간단히 예측해 본다면,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심문-결정’, 그리고 이해관계인 사인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정신감정 또는 진료기록 감정)-가사조사(기타 증거활동)-심문-결정’의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이 험난한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줄 후견전문가를 원한다면 문의전화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