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 관련한 답변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적든 많든 재산을 남기게 됩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이를 놓고 자식들 사이 다툼이 벌어지는 광경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두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고 싶고, 또 누군가는 그게 싫은 가치관으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각자 자기만의 재산 분배 기준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긴 갈등은 쉬이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 분쟁은 생면부지 남들보다 해결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에게도 상속과 재산을 분할해야하는지 궁금함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의 할아버지가 100세를 넘어 장수를 하시다 노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에 상속을 해야 하는데 장인어른의 여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6. 25. 이후에 미군 병사와 결혼하여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몇 번 편지가 오간 후에 연락이 두절된 지 20년이 넘어갑니다. 지금 85세의 고령이실텐데 살아계신지, 혹은 살아계시다면 어디 사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이라는게 있다는 데 이런 경우에도 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소유합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그 재산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들이 추상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것이죠. 다만 이 재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배하여 최종적으로 정리할 것인지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룰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관련한 소송을 준비 하여야 합니다.
본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이 청구가 있으면 먼저 상속재산에 무엇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기여분이나 구체적 상속분 등 법정상속분을 수정할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합니다. 이 분배절차는 반드시 피상속인 재산 전부에 대해 한 번에 할 필요는 없고 재산마다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한 절차에서 모든 재산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에는 모든 상속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빠져 있으면 나머지 상속인들의 뜻이 같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은 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사안처럼 상속인들 중 한 명이 연락두절된 경우에는 보통의 절차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을 하면서 동시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을 대신하여 분할협의를 하고 분배받는 재산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고, 실종선고심판청구는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분이 미군 병사와 결혼을 하시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가 되더라도 그 분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 상속인들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를 요청하는 것과 함께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청구를 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인 중에 연락두절된 사람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과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를 같이 해야 하는 사안은 준비할 것도 많고 절차를 1년 이상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