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인지청구의 소송 방법과 찾을수 있는 권리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6. 14. 12:25

 

혼인하지 않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우리는 혼인 바깥에서 태어났다는 뜻으로 ‘혼외자’라고 부릅니다. 혼외자 출생신고 의무는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란 존재는 원칙적으로 자녀와 연결고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부러 둘 사이를 잇는 과정 없이는 말입니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친자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만,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다릅니다. 혼외자를 아버지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인지청구의 소송)가 있습니다.

 

 

윤모씨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출생신고로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자란 그는 얼마 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모씨는 지금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이름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비록 만날 수는 없어도 자신에게도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나마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혼인외 출생자와 그 친아버지 사이에는 (출생 사실만으로는) 당연히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사이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는 절차죠. 이를 임의인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친아버지가 인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러 안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로 인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수단이 바로 인지청구의 소송입니다.

생부가 그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출생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은 생부가 살아있을 때는 생부를 상대로, 생부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생부의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63조, 제864조, 가사소송법 제26조 2항)

 

 

다만 판례는 민법 제864조의 부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현행 민법 개정 전에는 인지청구의 소송 제척기간이 1년이었음)에 인지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건 청구인이 자녀일 때에는 나이나 능력 여하를 불문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 사실을 알고서 인지 청구 등 자기의 신분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사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인지 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태도입니다.(대법원 1977. 6. 24. 선고 77므7 판결) 즉 자녀가 아직 너무 어린 시기에는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겁니다.

 

 

사례에서 윤모씨는 이미 아버지가 사망했으므로 검사를 상대로 (아버지 사망 당시 최후주소지 관할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지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로 소급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비록 친아버지로 인정받은 건 나중이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자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정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만약 살아있다면) 아버지는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부양의무를 지므로 자녀는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인지청구의 소송을 통해 인지된 자녀는 상속인 지위도 얻게 됩니다. 사례처럼 인지 당시에 이미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끝난 때에는)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 가액지급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모씨는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과정에 참여할 수도, 상속분 가액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다만 이 소송은 무조건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소송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