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이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7. 7. 17:51

 

여러 분야의 사건들 중에서도 가사상속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오경수변호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주제는 ‘상속재산분할 절차’인데요.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은 다음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상속인의 확정 → ② 상속재산의 확정 → ③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 → ④ 상속재산 분배 형태 결정 → ⑤ 분할결과의 이행’ 이것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첫 번째 단계인 상속인의 확정이 의외로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아버님이 혼외자를 어머님의 친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등록부(舊 호적부)의 기재와 실제 가족관계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와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를 모르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또는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부재자가 상속인이 될 것인지를 확정하여야 하죠.

 

 


다음은 상속재산의 확정 문제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조회를 하면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은 대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명의신탁 재산이 있는 경우(종중 재산등)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 금양임야 등 제사주재자에게만 상속되는 재산이 있는지도 보아야 하겠죠.

세 번째 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의 확정은 상속재산분할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더 분배해 줘야겠죠. 이를 기여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이 받아간 사람이 또 상속재산도 1/n으로 나누자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잔존 상속재산에 대한 분배비율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이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여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분배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여러 개의 부동산, 금융재산, 동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면 향후 공유물분할소송을 막고 구체적 상속분을 충분히 보장하는 분배형태를 결정하여야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상속재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기대도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외로 상속재산분배 형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의 과정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크다면 부득이하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의 결정을 받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공평한 상속재산분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관점이 너무나 다르거나, 이 모든 절차과정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