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방법 변호사의 답변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8. 11. 11:04

 

어떤 재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에 ‘공유’라는 것이 있습니다(다른 형태에는 합유와 총유가 있습니다). ‘인터넷 공유기’처럼 ‘공유’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공유’는 흔히 말하는 공유와 의미가 다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방법 이전에 소송 자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공유’의 개념부터 이해하여야 합니다.

 
민법상 공유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 실제 재산 자체가 아닌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대로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9% 지분권자와 1%의 지분권자는 그 재산 전체의 소유권자라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권한이 다를 뿐이지요.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각할 때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자신의 지분만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할지라도 공유 관계에 있는 일정 지분만을 매수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방법에 따라 그리고 각 공유자는 지분에 따라 공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이 과반수인 공유권자는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전체를 자신의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가 건물의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은 임차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물론 월세는 공유지분 별로 분배해야 합니다).

 

 

반면에 공유물 자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99%지분을 가졌어도 1%지분을 가진 사람이 매각을 원하지 않으면 공유물을 매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죠.

 
이렇게 법률적 ‘공유’관계는 꽤 복잡합니다. 그런데 지분을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공유물 자체를 매각하고 싶은데 공유자 사이에 합의를 이루기 어렵거나, 또는 공유물 관리 권한이 없는 소수지분권자(지분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공유자)인데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불만이 있는 등 공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관계에 분쟁이 생겨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가 바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입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일종으로,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경우에 하는 소송입니다.

 

그럼 공유물은 어떻게 나누는 것일까요? 공유물분할 소송의 청구가 있는 경우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가액에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경매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중에 지분을 서로 교환하거나 매수하는 형식으로 공유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방법을 위해서는 측량감정 및 시가감정 등이 필요하고, 공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에는 그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공유물분할을 놓고 짧게는 몇 개 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진행방법의 최초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건에 능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