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상속절차 챙길 사항은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었던 유가족들이 장례식을 마치고 서둘러 처리해야 할 문제가 ‘상속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서 온 가족들이 혼란함을 느끼는 일이 많은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망인의 상속재산과 채무를 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과거와는 달리 정부24라는 민원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등의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첫 상속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다음으로 할 일은 무엇일까요?
조회결과를 통해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 등의 유가족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고 이를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 경우 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변제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배받을 상속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망인의 적법한 유언이 없다면 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만히 협의가 성사된다면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잡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속인 중 누구는 자신이 기여한 바가 크니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구는 자신이 장남이므로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은 유언장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망인이 평소 자신에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을 자주 했으니 이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간의 의견이 분분하면 결국 상속절차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분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용되는 상속절차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등의 소송절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오니 차라리 법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정을 하는 법원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는 양 당사자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절차와 법이론에 능통하면서 실무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자주 경험해 본 법률전문가가 원하는 상속분을 거머쥐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는 하지요.
이처럼 유가족 상속절차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해결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을 변호사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므로,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안내 받고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현재 법률적으로 처한 상황과 향후 대응방법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상속절차에서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분배받길 희망한다면 상속전담로펌인 법무법인 세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분야 만큼은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전문가들이 협심하여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