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의 중요성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9. 13. 14:16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상속인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분배하지 않았을 때, 재산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상속인도 최소한도의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제도입니다. 이 유류분은 가만히 있어도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여야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와 형제자매는 1/3이죠. 이 유류분율이 너무 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처분할 지는 전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존중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상속인 입장에서 재산을 더 주고 싶은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른 자녀와 똑같이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 주어야만 한다면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와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입니다. 증여 재산 중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10년, 20년 전에 증여가 됐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다만 1979. 1. 1. 이후의 증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보통은 며느리와 손자)가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포함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제3자가 받은 증여재산도 기간 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보통 생전에 한 증여와 유증 재산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때에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 전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유류분을 넘는 재산을 분할 받았다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가 유류분의 부족분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는 원고가 받은 증여재산과 유증재산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피상속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원고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을 넘는다면 이 경우 역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기 전에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는 상황인지 미리 면밀히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액수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지만 대강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절차를 진행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입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있는데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전의 증여를 15년 전에 이미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열거했듯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매우 어려운 절차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에게 얻은 상처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를 매우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잘못된 소송전략을 세우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소멸시효와 같은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