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진행절차와 기간 살펴보기
오늘의 주제는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텐데 우선 가족 중 한명이 망인(피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유가족들에게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 중 하나인 한정승인 문제로 고심하는 분들을 위해 이와 관련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온 변호인으로 이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개념에 앞서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그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분할하여 승계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빚 보다 그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상속인들로 하여금 모든 변제책임을 떠맡게 한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이 개입할 수도 없었던 피상속인의 생전의 행위에 대해 연좌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한정승인 진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민법 제1028조는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피하기 위하여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빚과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를 누리려는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는데(민법 제1030조) 단지 상속빚에서 벗어나게 하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에게 전가되는 빚의 고리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진행절차의 사례를 상정해보면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버지가 상속을 포기해도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손자가 있다면, 할아버지의 상속채무는 손자에게 자동 승계되는데 이 경우 아무 것도 모르는 손자가 할아버지의 빚을 모두 떠안게 되는 불측의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이러한 경우 손자가 구제될 수 있는 특칙으로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한정승인 역시 3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만 효력이 인정되며, 중과실인 상속인의 경우는 애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도 없고 경과실인 상속인이라 하여도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채무부담을 지우게 하지 않으려면, 애초에 자신의 단계에서 제대로 한정승인을 하여 두어 채무 전가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 간에 심각한 불화가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사후 처리를 위해 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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