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 핵심은
오늘 유류분제도의 가장 핵심포인트를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생전 증여나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 재산입니다. 이때 생전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제3자의 그것에 대한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는 그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에 비해 부족할 경우에 그 부분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하고 있고, 이 특별수익의 발생시기는 묻지 않습니다. 이 제1008조의 해석은 유류분반환청구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1008조의 규정의 해석상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사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죠. 대법원 역시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4조의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러한 해석이 유류분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소송의 원고는 1979. 1. 1.(유류분 제도 시행일) 이후의 모든 증여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3자의 특별수익의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제3자는 공동상속인이 아니어서 제1008조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우선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 동안에 행한 증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 전 1년 시점 이전에 있었던 증여라도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과 마찬가지로 기간의 제한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특수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피상속인으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버린 경우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인지 제3자의 특별수익인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제3자의 특별수익이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시점 이전에 있던 증여이기 때문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그 재산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데, 이는 명백한 부당한 결과입니다.
유류분 제도에서 공동상속인의 형평이라는 이상이 1008조의 준용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므로,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한 종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그 시기를 불문하고 모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특별수익에 관하여 이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세웅으로 문의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