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계산 정확한 안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으로는
어머님, 3남매가 있고 장남이 배우자와 자식 둘을
남기고 이미 사망하였다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기여분이나 구체적 상속분을 따져야 할 사건이 아니라면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계산해서 나누는 것이 보통인데요,
위 사안을 통해 재산 분배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님의 1순위 상속인은
아버님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생존한 3남매가 있고 이미 사망한 장남이 있으니
모두 네 명이죠. 그리고 아버님의 배우자인
어머님은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을 합니다.
이때 어머님의 법정상속분 계산은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법정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미 장남이 사망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는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사망한 장남을 고려하는 이유는 장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 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장남의 배우자와 자식 둘은 장남의 받을 몫을 승계하는데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이미 사망한 사람은 법정상속분의 계산에 있어서만큼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수십 년 전에 사망했어도 상관없고, 그 사람의
대습상속인과 수십 년 전에 연락이 끊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계산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를 근거로
기계적으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위 사안에서 각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네 명이 있으니 상속비율은 1.5:1:1:1:1입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3/11 : 2/11 : 2/11 : 2/11 : 2/11가 되겠죠.
이때 이미 사망한 장남의 상속인은 장남의 몫인 2/11을
다시 1.5:1:1의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즉 2/11을
각 3/7 : 2/7 : 2/7로 취득하니 결국 6/77 : 4/77 : 4/77이 됩니다.
지금까지 상속재산을 추상적으로
어떤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속재산은
위 법정상속분대로 계산해서 자동분배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분배비율로 나누자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전혀 다른 분배비율로
재산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협의가 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의 결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혹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을 비롯해 상속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상속전문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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