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업무범위 파악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의 가사상속상담센터 오경수대표변호사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그동안 묵혀있던 상속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서 업무범위와 선임비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데요. 오늘은 그 궁금점을 풀어보겠습니다.
상속전문변호사의 업무범위는 상속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망라합니다. 이러한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 업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에는, 증여, 성년후견, 유언 등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나 제3자에게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부모님의 정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부모님의 물품을 보관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신분증, 은행통장과 도장, 인감 등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임의로 자기명의로 증여등기 하는 경우 등이죠. 상속전문변호사는 이럴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한 후 부모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에 대하여 증여무효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 재산을 원상복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은 장래 유류분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는 증여 등기업무, 유언공증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증여나 유증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유류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예측합니다. 유류분 반환에 있어서 증여 받은 재산보다 유증 받은 재산이 우선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은 반드시 실질적인 이익을 전제하므로, 증여나 유증 목적물에 보증금이나 담보가 걸려 있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는 정확한 유류분 반환의무 범위를 책정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는 주로, 상속회복청구,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등이 문제되죠. 위 증여등기 사례에서 부모님이 사망하였다면, 다른 자녀는 부모님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속회복 청구의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유산이 남아 있는 경우 상속전문변호사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만약 유산상속이나 증여, 유증을 받지 못하거나 부족한 자녀가 있다면,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들을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요.
그 밖에도 법무법인 세웅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은 상속권과 연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인지청구, 친생자 소송, 친생부인의 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문회계사와 함께 상속세 처리를 도와드리며 상속과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속전문변호사의 선임비용은 사안에 따라 들어가는 노력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변동의 여지가 크지만 대략적으로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금액을 착수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공보수는 승소금액에 따라 별도로 약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상속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무엇이든지 전화를 주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사안에 맞는 최적의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