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부족분 핵심 요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원고의 유류분부족분이 얼마나 되는가가 핵심인데요. 유류분부족분은 수증자인 피고의 증여가액, 원고의 증여받은 재산의 유무와 그 가액, 상속재산의 존부와 원고의 순상속분액, 상속채무의 유무와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유류분부족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생전 증여받은 자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조차 상속받을 것이 없게 된 경우 하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 14억 원 전체를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유류분인 3억(= 14억 x 유류분 3/14)원, 딸은 2억(= 14억 유류분 2/14)원의 반환을 아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만약 아버지가 전 재산이 아니라, 11억 원만을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그대로 남기고 사망하였다면 어떨까요- 위 3억 원은 상속재산이 되는바, 만약 이를 어머니, 아들, 딸이 각각 1억 원씩 상속받았다고 칩시다. 이 경우 어머니의 유류분부족분은 2억(= 유류분 3억 - 어머니가 상속받은 1억), 딸의 유류분부족분은 1억(= 유류분 2억 - 딸이 상속받은 1억)이 되므로, 어머니와 딸은 아들에게 각 1억 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만약 아버지가 14억 중 9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남은 5억 원의 상속재산을 어머니가 3억, 딸이 2억 원씩 분할받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머니와 딸은 둘 다, 위 상속으로 말미암아 유류분부족분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상속채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전 재산 14억 원이 아니라, 11억 원만을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그대로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위 3억 원은 어머니, 아들, 딸이 1억 씩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사실 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속채무는, 그것이 금전채무와 같은 분할채무인 이상, 공동상속인 간에 언제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상속채무 7억 원 중 3/7에 해당하는 3억 원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액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이 유류분부족분에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에서 어머니의 유류분부족분은 3.5억 원[= (상속적극재산 3억 + 아들증여재산 11억 - 상속채무 7억) x 유류분 3/14 - 어머니 순상속분 -2억(상속재산액 1억 - 상속채무분담액 3억)]이 됩니다.
실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였는가, 상속채무를 실제로 단독으로 승계한 자가 있는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1명이 단독으로 승계한 경우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유류분소송사건은 반드시 세웅의 가사상속전담센터의 상담을 받아 진행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