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놓치면 안되는 것!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1. 25. 11:13

 

재밌었던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긑내고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겨울의 문턱을 넘은 새로운 한주, 이럴때일 수록 더 힘을 내어 한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하기 쉬운 만큼 실례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남과 B녀가 결혼을 하여 혼인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이혼하게 되었고 현재 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B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것으로 명의 역시 B녀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B녀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었고, A남은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월급을 받아왔고 결혼 생활 중 A남이 받아온 월급으로 두 사람은 최신형 티비와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 적금도 꽤 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원만히 협의하여 나누어 갖는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혼재산분할 청구란 이혼을 한 부부 중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입니다(따라서 B녀 명의의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제력이 있는 쪽은 주로 자신이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임을 주장하면서 타방 배우자의 협력이 없었음을 주장할 것이고, B녀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쪽에서는 자신의 협력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는가를 흔히 ‘기여도’라고 하는 바, 이혼재산분할 청구의 핵심은 이 기여도를 얼마나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도입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라도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일방의 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기여분을 인정받아야만 이를 공동재산으로 보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이미 이혼한지 1년 이상이 지나 너무 늦었다고 포기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확실하게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위해서는 특유재산의 추정을 깨고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음과 동시에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도가 높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을 준수해야 하고 분할의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에 게다가 타방 배우자에게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다면 여러분은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에게만 변호사가 있다면 훨씬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겠지요 복잡한 협의이혼 재산분할 전담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화상담은 무료로 대표변호사의 비공개 비밀상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한 후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되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기에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및 증거들을 제시해 추후 발생될 법률분쟁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조력자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선택은 이혼 후 당신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듯이 잊혀져버린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어찌보면 낯설고 두렵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전담변호인 세웅이 큰 힘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