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소송 대표사례로 보는 해결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 오경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차후의 다양한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의뢰하는 분들이 부쩍 늘고 있기에 아래에서 혼인무효의 대표적 사례를 통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15조는 혼인무효소송의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혼인무효소송에서 대부분 문제되는 것은 제1호의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입니다. 혼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사회 관습적 의미의 부부관계(정신적, 육체적 부부관계)를 성립시키려는 의사”, 즉 혼인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의사를 혼인의 실질적 요건이라고 하고, 혼인신고를 혼인의 형식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경료 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이고, 혼인의사와 혼인생활관계의 실질은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는 혼인은 사실혼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의점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 당시에는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신고 후 실제로 혼인의사가 생겨서 사회관념상 부부로서 생활한 바가 있다면, 기왕의 무효인 혼인이 유효한 것으로 추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무효소송의 피고는 이러한 추인의 항변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러한 추인이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부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명확히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혼인무효소송이 문제되는 사례는 주로, 한국전쟁 후 호적질서가 혼란하던 시기 한시적으로 이용되었던 가호적을 이용하여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경우, 중국국적인이 대한민국 사람과 혼인한 것처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경료한 허위 혼인신고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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