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유류분 청구소송 숙지사항 안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2. 5. 10:58


자신의 상속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은 자가 이후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적 기틀을 마련한 것이 유류분제 도입 너다 오늘은 각자가 겪는 억울한 사정으로 인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숙지사항을 소개합니다

 

 

먼저 유류분 청구소송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증여?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위 1년의 소멸시효를 유류분 단기소멸시효 라고 하는데, 이는 민법이 규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보다도 더 짧은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민법이 유류분 반환청구권에서 위와 같이 극히 짧은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상속관계의 조기 안정을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죠. 따라서 유류분 청구소송을 생각하시는 분은 반드시 부모님 사망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개념은 유류분 부족분입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인데요 그렇다고 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자가 언제나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 닙네다 반환청구권의 범위는 유류분 부족분에 그치죠

 

 

유류분 청구소송의 원고는 유류분 부족분, 즉 유류분에서 자신이 받은 상속과 증여분을 공제한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 60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 장남, 차남, 딸이 있습니다 딸의 유류분 지분은 1/6이므로 유류분은 10억 원이죠 그런데 만약 딸이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6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있다면 유류분 부족분은 5억 원{=(장남 증여 60억+딸 증여 6억)×1/6-딸 증여 6억}이 되는 것입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일생에 단 한 번 겪게 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하신 상태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유류분 변호사 바로 법률사무소 세웅 가사상 쏙 전담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