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특유재산 및 연금 등은 어떻게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2. 6. 10:52

 


이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도 익숙한 단어가 되었으나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났다가 헤어지는 과정은 간단치 않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은 왜 헤어지게 됐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나 (책임소재를 떠나) 헤어지는 게 기정사실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턴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혼시 재산분할입니다.

 

 

이혼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감상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혼은 현실입니다. 양쪽 당사자 모두 두 발을 딛고 홀로 서야 합니다.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하고, 아이가 있다면 당장 키울 만한 여건이 필요합니다. 삶을 새롭게 꾸릴 만한 최소한의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문제를 대충 해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입니다. 둘 중 누구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인데요. 혹은 공동소유하는 재산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돼 있거나 제삼자 명의로 명의신탁돼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 협력으로 얻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부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맞는데요. 다만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면 그 증가분만큼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등 앞으로 얻을 수입을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받지 않았더라도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가 현실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크게 갈등이 생기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채무입니다. 어느 한쪽 당사자가 지고 있는 빚이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다투는 건데요. 당연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채무도 아닌데 굳이 받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판례는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판단합니다. 그것이 부부 공동재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채무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이외에도 판례는 한쪽 배우자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을 얻었다면 그로 인한 장래 수익을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투입된 상대 배우자의 희생을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혼시 재산분할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에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 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삶은 드라마가 아닙니다. 감정만으로 급히 헤어진다고 누가 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제 몫을 꼼꼼히 챙겨야 그 후 삶의 안정이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