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명확한 요점정리
최근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상황입니다. 주변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가족들의 체면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과거처럼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자녀 양육문제를 제외하면 아마도 이혼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요점정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서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리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부부 일방이 타방에 대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의 개입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요점정리를 알아두면 좋겠지요.
재산분할청구의 근거가 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또는 이혼과 함께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에게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을 ‘나누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결혼생활 중에 취득한 모든 재산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취득한 공동재산’입니다. 이 때 경제력의 우위에 있는 일방은 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할 것이고, 반대로 전업주부와 같이 경제력이 약한 쪽에서는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음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동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요점정리 사항 중 가장 핵심이 되고는 합니다.
특히 우리 민법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일단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 재산이 공동으로 형성한 것임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되므로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반드시 제기하셔야합니다. 이 제소기간도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요점정리 사항 중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유리한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결과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점을 잘 정리해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을 깨고 그 공동재산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음을 밝혀야하고, 법률에 명시된 기간과 절차를 지켜야하며, 분할의 다양한 방식(현물분할, 가액배상 등)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등 복잡한 법률문제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나의 몫을 찾고 이혼 이후에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확실한 대비를 하고 재산분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합의에 의한 것이든 소송에 의한 것이든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황혼이혼시 재산분할 방법 요점정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