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법정상속등기 진행에 따른 주의사항은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2. 20. 10:31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러니까 상속이 개시되면 그와 동시에 피상속인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이 일어난다는 말인데요. 다만 이렇게 이전된 상속부동산이라도 상속인은 법정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등기를 통해 완전한 소유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상속등기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전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상속인 동의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등기는 나중에 분할 협의나 분할심판 결과에 따라 그 내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면 공동명의로 각자 상속지분에 따라 이전등기하게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분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나중에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본인인데요. 상속인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데 반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는 있으나)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반드시 상속인과 공동신청해야 합니다.

『S는 사망하면서 성북동에 있는 빌딩 한 채를 남겼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삼남은 10년 전쯤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입니다. 세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까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올라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었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 살아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야)하여 법정상속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만약 법정상속등기 사례에서 행방불명된 상속인인 막내가 실종선고 요건에 해당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한 다음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실종선고란 예전의 주소를 떠난 사람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로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실종된 사람을 우선 사망자 취급하여 복잡한 법률관계를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례처럼 상속인 중 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는 때에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법정상속등기뿐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니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남은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