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필요한 대표 경우는
부동산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돈을 주고 땅과 건물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자신의 소유로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등기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루아침에 자신의 소유였던 땅과 건물이 타인에게 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라는 것을 법원에 제기하여 다양한 소명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이루어진 등기의 효과를 깨트리기는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부당하게 재산권을 침해받은 두 사례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의 아버지 B가 돌아가신 후에 장남인 C는 아버지 B의 재산을 모두 어머니 D의 명의로 하겠다고 하면서 A를 포함한 다른 형제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걷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C를 의심하지 않았던 A와 형제들은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C에게 건네주었고, 아버지 재산이 잘 정리됐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B의 재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나왔다고 해서 어머니 D에게 돈을 빌릴까 생각하던 A는 아버지 B의 재산이 모두 장남 C의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A는 당장 C에게 따져 물었지만 C는 A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E의 어머니 F는 G의 사실혼 배우자였습니다. G가 전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F와의 사이에 E를 낳았고, G는 전배우자와 사이에 E를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F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와 자녀가 전혀 없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바람에 F가 사망한 후 F의 재산에 대해 삼촌인 H가 상속등기를 해버렸습니다. E는 자신에게 상속되어야 할 재산이 삼촌에게 간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는데, 등기의 원인이 무효일 때 이 잘못된 등기를 고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등기부분을 삭제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소유자에게 회복하는 절차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상속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가 잘못 되어 있을 때에는 ‘상속회복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보통의 말소청구소송과는 달리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죠.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법원이 재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먼저 A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사례에서 일어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분)이 사망하면 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를 협의해야 하는데요, 상속부동산을 정리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죠. 그런데 간혹 상속인 중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들을 속여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C가 A와 다른 형제들과 한 합의와는 달리 다른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이 점이 가장 어렵습니다. C가 A나 다른 형제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때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핵심은 C가 A를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에게 한 얘기와 실제 상속등기의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됩니다.
다음은 E의 사례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E가 F의 자녀라는 점만 확인이 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E가 F의 자녀라는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실무상 이런 경우에는 먼저 E와 F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확인판결을 받습니다. 즉, E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소송과 친모인 F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소송을 하여 F의 가족관계등록부에 E가 자녀로 등재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렇게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른 점을 정정하면 F의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자인 H가 상속등기를 받은 셈이 되어 H 명의의 상속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속과정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상속과정에서의 말소청구소송은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친다면 아무리 억울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없으니까요. 이처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승패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따져볼 사항이 많기에 반드시 변호인의 정확한 답변을 들어보며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