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미성년자 재산상속 절차,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살펴보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3. 2. 24. 11:16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해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 협의라고 하죠. 다만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거나 협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협의 분할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협의로 재산을 나눌 때는 상속인 한 사람 의견이 매우 중요한 무게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재산상속 절차에 관해 함께 살펴볼까요?

 

 

민법상 미성년자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가 아니면) 법률행위를 할 때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서는 자칫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미성년자가 상속인으로서 분할 협의를 할 때도 반드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법정대리인 역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이 때 필요한 것이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입니다. 아래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S는 아내와 1남 2녀를 둔 채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건설업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은 S는 상속재산으로는 건물 10채와 아파트 3채 등을 남겼습니다. 아내와 장남은 S와 함께 건설회사 임원으로 일하며 상속재산을 관리해왔어요.

상속인 중 막내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한 미성년자였습니다. 가족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오랜 기간 재산을 직접 관리해 온 S의 아내와 장남이 많은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는 끝났습니다. 아직 학생인 막내딸은 무조건 어머니 뜻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했으므로 그냥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까요.』

 

 

상속에 있어서도 미성년자 행위능력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다만 사례처럼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역시 공동상속인일 때가 문제입니다. 서로 이해가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도 자기 이익이 걸린 상황이라면 대리인으로서 역할이 쉽지 않겠죠. 미성년자 재산상속에는 그래서 반드시 특별대리인이라는 존재가 필요해요.

 

 

아무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뜻에 따라 재산을 나누겠다고 동의해도 미성년자 재산상속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어머니가 막내딸을 대리해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했다면 그 협의는 무효가 돼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친권자인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S의 배우자는 반드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를 구해야 하고,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막내딸을 대리해 분할 협의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적어도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미성년자 재산상속에서 대리권 없는 자가 분할 협의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자녀를 분할 협의에 참가시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무효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미성년자 재산상속인이 만약 여러 명이라면 특별대리인을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 미성년자 전부를 한 사람이 대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데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인 각자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례처럼 상속재산 규모가 크다면 협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마땅해요. 미성년자 재산상속 절차 및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꼭 상속법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