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자녀 성본변경 가정법원에 허가를 얻어내려면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3. 3. 31. 12:15

 

자녀 성본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실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 고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령 계부의 전처소생과 재혼여성의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는데, 서로의 성이 다른 사실을 친구들이나 교직원이 알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라는 쓸데없는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린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위 자녀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준비를 해야겠죠. 또한 결과를 보는 데까지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라면 아이가 입학을 하기 전에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녀 성본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재혼여성 자녀의 성본을 계부의 성본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재혼가정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계부가 재혼여성의 자녀를 입양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재혼가정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고 자녀 역시 계부를 친부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계부 역시 재혼여성의 자녀를 이미 입양했거나 앞으로 입양할 의사가 있다면 자녀 성본변경 절차는 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 성본변경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는 쪽으로 절차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편의 성으로 이미 교우관계가 확고해졌다거나 성년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반면에 재혼가정이 성립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이와 계부 사이가 친밀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등 재혼가정의 결속력이 그다지 강해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쉽게 성과 본의 변경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재혼가정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성본을 재혼을 하지 않은 모의 성본으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이때 만약 단순히 전남편에 대한 증오나 복수심의 감정으로 미성년 자녀의 성본을 바꾸려고 한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심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친부와 미성년 자녀와의 인적 유대관계가 사실상 단절되었다거나, 이혼 후 친부가 사망하였고, 미성년일지라도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연령이 되어 어머니 성본을 쓰겠다고 진술하는 경우 등에는 모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남편의 동의가 먼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다음은 성년자의 자녀 성본변경 문제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 자체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성년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헌법상 기본권의 측면에서 허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성년자의 자녀 성본변경에 있어 그 성년자의 헌법상 기본권(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등) 이외에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좋지 않아 사회생활상 어려움이 있는지, 친부의 동의는 가능한 것인지(친부의 동의가 없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계부가 사실상 친부처럼 양육, 부양해 왔었는지, 계부가 입양을 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