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정확한 사실은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 정확한 사실은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인과는 달리 공인의 경우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의 노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하지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막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나 순간적으로 저지르기 쉬운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을 변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선악을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이웃들도 이러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어긴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므로 누구라도 이에 따른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게 바로 음주운전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누구도 법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형사소추 면책권이 주어지는 신분이 아닌 이상, 법을 어겼다면 누구라도 법정형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되며 추가적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된다면 여러 상황에 따라 법정형으로 처벌받고,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적 제재를 함께 받게 됩니다.
특별한 사고 없이 음주 운전만 했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이보다 높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당연히 면허는 1년 동안 취소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게다가 2001년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년간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도록 결격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정도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상외로 많은 분들이 2회 이상 재범 시에는 음주 수치와 상관없이 2년간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구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사 기록이 남지 않고 면허 관련 행정적 불이익을 면제받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검찰로부터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D씨는 2002년에 이미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이어가던 D씨는 얼마 전 가정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 과음하게 되었고, 늦은 시간에 겨우 잠을 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피로한 상태로 일어났고, 출근을 위해 평소처럼 차를 운전하던 중 예상치 못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숙취운전을 막기 위해 불시에 이루어진 단속이었는데요. 검사 결과 D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단 0.003%만 더 낮았더라면 단속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을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D씨가 형사소추를 받아 유죄 판결과 형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으로서 무거운 징계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출근이나 가족들을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되어 결국 최선의 해결책을 찾던 중 음주운전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법에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기에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유예할 수 있는 온정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때 가능한 것이 음주운전 기소유예 검찰처분인데요. 이는 불기소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형벌을 피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는 불가피하지만 면허취득결격기간이 사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운전면허를 잃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만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험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2년간의 결격기간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겠지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D씨의 사례와 같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야만 가능한 처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혹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이례적인 결과가 높은 확률로 가능하다고 하며 속여 돈을 갈취하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솔직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법무법인 세웅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