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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법과 생활 2022. 1. 12. 11:04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자식이 다 똑같진 않다고. 당연할 겁니다. 부모도 감정을 가진 동물이니까요. 하는 행동이 자식마다 다른데 모두 똑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일 지도 모릅니다. 자식에 대한 이런 감정은 때로 차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차별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자식들 사이에 큰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대표적이죠.
『아들에게만 재산을 미리 남기고 싶었던 A는 총 재산 50억 중 두 딸에게 나눠준 5억(각 2억 5천씩)을 제외한 45억을 (매매와 증여 방식을 통해) 모두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A는 사망했고, 그제야 딸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차별당한 사실을 안 딸들이 얌전히 있을 리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차별은 그 어떤 차별보다 아픈 일입니다. 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 나설 겁니다. 그중 한 수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에게 꼭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상속 몫을 말합니다. 아무도, 어떤 이유로도 이 유류분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에게는 재산처분의 자유가 보장되고, 이 역시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처분의 자유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바로 유류분인 셈입니다. 만약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있다면 그는 소송을 벌일 수 있습니다. 법이 강제로 이들을 보호한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 자체를’ 반환받는 게 아니라 유류분에서 부족한 만큼을 반환받는 소송입니다. 유류분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받은 만큼은 (청구액에서) 빼야 한다는 말이죠. 유류분 부족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먼저 유류분 산정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분을 구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이 가지는 유류분 비율은 상속순위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4순위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에서 A는 50억 재산 중 딸들에게 각 2억 5천씩 주고 남은 45억을 모두 아들에게 넘긴 후 사망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다는 가정 아래) 자식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5억(45억 × 1/3)입니다. 직계비속에게 보장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딸들이 가지는 유류분은 7억 5천(15억 × 1/2)입니다.
그런데 딸들이 실제로 받은 재산은 2억 5천뿐입니다. 자신들에게 보장된 유류분에 5억이 부족(7억 5천 – 2억 5천)한 겁니다. 딸들은 아들을 상대로 5억 원을 반환하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벌일 수 있겠죠.
문제 해결이 쉬워 보이지만, 실은 한 가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A는 아들에게 재산을 주면서 ‘매매와 증여’ 방식을 섞었다고 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당연히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매는 다릅니다. 만약 실제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거라면 이는 유류분을 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매매 형식을 취했으나 실제로는 증여란 사실을요.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등기가 이뤄졌으면 그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이유도 증명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숨은 쟁점이 많습니다. 대응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다른 상속사건들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대립도 심합니다. 자칫 불필요한 쟁점으로 소송이 길을 잃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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