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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효력 무효를 방지하려면?법과 생활 2022. 1. 10. 11:21
우리나라 상속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유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사후 유언집행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유언집행이 가능하고, 공증인이 유언자와 증인 2인 앞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적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유언공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형식의 유언도 사안에 따라 유언공증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대법원은,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언공증 효력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이 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유언공증 역시 위 요건을 구비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안에서 유언공증 효력이 부정되는지에 관하여 실제 판례 사안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자 A(소송 중 사망)의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인의 참여 하에 공증담당변호사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변호사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원고와 증인들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제로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직무집행구역을 벗어나 당시 A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 와서 유언의 필기낭독과 승인절차를 생략한 채 유언공정증서를 이루는 말미용지에 서명날인만 한 것이고, A는 당시 사지 마비로 직접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 중 한 명이 A의 손에 필기구를 쥐워 주고 그 손을 잡고 같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이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언공증 효력은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유언자 B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시점에 이미 반혼수상태에 있었습니다. 공증변호사가 유언증서의 취지를 낭독한 후에도 B는 이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못했고, 단순히 고개만 끄덕거렸는데,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 B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의 유언공증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유언자 C는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이었습니다. 당시 유언자 C는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하에 있었죠. 유언자 C의 공정증서 유언은,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은 방식의 유언공증 효력은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위와 같이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도 사안에 따라서는 유언공증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유언의 무효가능성에 관해 상담을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가장 안전한 상속과 권리보호를 원하신다면 말이지요.'법과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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